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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고 가정통신문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안내

2019-10-15
조회수 1319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선생님들께서 교육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정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019년 10월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개정된 법률 내용의 요지를 참고하시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서로 상호 존중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모두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연 혁

- 2019. 4. 16. 법률 일부 개정

- 2019. 10. 17. 시행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개정안 요지

 관할청의 고발의무(법제15조 제4항)

-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함.

 선비용 부담 및 구상권 행사(제15조제5, 6항)

-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 등이 부담

-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

 실태조사(제16조의2)

 예방교육(제16조의3)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 매년 1회 이상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제18조 제1항) 강화 (학급교체전학 추가)

- 1.학교에서의 봉사 2.사회봉사 3.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학급교체 6.전학 7.퇴학처분 으로 학생 징계 강화

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18조 제4항, 제21조)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2019.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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