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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출석 안내

2020-09-18
조회수 1978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출석 안내


1. 학생 출석 확인 방법 변경: 줌(Zoom)을 통해 화상으로 확인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도입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의 피드백 확대입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과목마다 출석방법이 달라서 학생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또한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이 웹캠을 꺼놓아서 출석 확인이 어려웠으며, 학생의 반응을 볼 수 없어서 쌍방향 원격수업이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과목 수업의 출석 방식을 줌(Zoom)을 통한 화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통일하여, 학생들의 혼란을 줄이면서 출석 확인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과목담당 선생님은 수업을 시작하면서 출석 확인 과정을 진행하며, 출석 확인을 하는 동안에 학생은 웹캠(또는 스마트기기 카메라)을 켜서 본인 확인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늦어도 적응기간 종료 전까지 웹캠, 카메라를 구비해야하며, 웹캠, 카메라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대체할 수 있는 앱을 사용해도 됩니다. 가정통신문 "2학기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변동사항" 9번 항목 참조). 또한 수업 시간 중에는 학생은 참가자 이름을 학번 이름(예: 10145 홍길동)“으로 지정해야 합니다(학생이 화상회의실에 접속할 때 지정할 수 있으며, 수업 중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적응을 위하여 적응기간을 운영합니다.

2.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적응기간’ 안내
1) 적응기간: 9월 17일(목)~10월 12일(월)(1차 지필평가 기간 전까지)
2) 적응기간 출석방법: 줌(Zoom)을 통한 실시간 출석을 원칙입니다(불참 시 미인정 결과 처리). 단, 적응기간에 한해서 미인정 결과 처리된 학생이 당일 23:59까지 온라인교실에 ① 수업 댓글을 달거나(형성평가 없는 경우), ② 형성평가에 참여하면(형성평가 있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3) 비고
① 적응기간 동안 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이 당일 23:59까지 온라인교실에 출석하지 않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미인정 결과로 기록됩니다.
② 적응기간 후부터는(10월 19일(월) 이후) 수업시간 중에 출석하지 않으면 미인정 결과로 처리되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 특히, 줌(Zoom)을 통한 출석 확인 과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적응기간 동안 꾸준히 출석하는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③ 미인정 결과로 처리된 학생에게는 대체학습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적응기간 중에도 사후출석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수업종료 전에 사후출석 인정 신청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받은 경우, 과목담당 선생님이 학생에게 대체학습 자료를 제공합니다.
    ⑤ 일시적인 인터넷 장애로 인하여 과목담당 선생님이 줌(Zoom)을 통한 출석 확인 또는 수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온라인교실에 해당 과목의 출석 및 수업 진행에 대해 공지할 예정이므로, 이를 꼭 참고하기 바랍니다.

3. 사후 출석 인정 안내
수업시간표에 따라 1~7교시까지 실시간으로 수업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예: 접속 장애)로 인해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참여하다가 접속이 끊어지는 경우 포함) 사후 출석 인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사후 출석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불가피한 사유(예: 접속 장애)로 인하여 특정 과목의 수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 학생은 해당 수업 시간 종료 전까지 ‘담임 선생님’에게 사후 출석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해당 수업시간 종료 후 신청하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② 결석(결과) 처리된 학생은 과목담당 선생님으로부터 대체학습 프로그램(해당 차시 수업 주제, 대체학습 자료)에 대해 안내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업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다음 주 해당 수업일까지)에 대체학습 자료를 학습하고 이를 정리하여 과목별로 2페이지 분량의 ‘대체학습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과목담당 선생님에게 제출(이메일,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전송 등)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됩니다(대체학습 결과보고서를 성의있게 작성하지 않으면, 과목담당 선생님은 승인하지 않고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업 종료 이후에 선생님에게 사후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 인정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미인정 결과(결석)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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