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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양식] 2022년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2022-09-08
조회수 4922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운영에 관한 건

 - 가정학습은 기저질환은 있거나 감염병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진료확인서나 학부모 의견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후, 결재가 완료되면 실시한다.

 - 가정학습은 실시하기 3일전에 신청을 해야하며, 1회에 신청할 수 있는 최대일은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 가정학습 계획서 작성은 5일 단위로 하며, 결과 보고서는 1일 단위로 하여 제출한다.

 - 지필평가 및 성적 확인 기간에는 불허한다.

 - 수행평가는 과목별 일자를 확인한 후 참여하여, 불참시에는 해당교과 평가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그 외 자세한 운영 규칙은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에 준하여 운영한다.

※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국내에 한해 57일(유치원 60일)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예시1) 가정학습 37일, 교외체험학습 20일 가능

    예시2) 가정학습 57일 가능 (단,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능)

    예시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 40일  불가능(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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