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초·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학부모님께서도 내용을 확인하시어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 근거
❍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3-28호(2023.9.1.)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부칙 제2조(학칙에 관한 특례)
2. 배경 및 필요성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필요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긴급성이 학칙 개정 전까지 있는 경우 별도로 규정을 정하여 운영
3. 목적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전까지 안정적인 학생생활교육 운영으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학교교육현장 안정화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에 대하여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이 모두 인지함으로써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 제고와 책무성 고취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초·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학부모님께서도 내용을 확인하시어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 근거
❍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3-28호(2023.9.1.)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부칙 제2조(학칙에 관한 특례)
2. 배경 및 필요성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필요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긴급성이 학칙 개정 전까지 있는 경우 별도로 규정을 정하여 운영
3. 목적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전까지 안정적인 학생생활교육 운영으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학교교육현장 안정화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에 대하여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이 모두 인지함으로써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 제고와 책무성 고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