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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사항 안내 (2021.11.02.일자 개정 공포)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2021년 11월 2일자로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아래의 주요 개정 내용과 첨부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 내용>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확대함(제2조제1호 및 제3호)
❍ 보호자의 범위를 신설함(제2조제3의2호)
❍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내용을 신설함(제5조제3항)
❍ 폭력의 발생 공간 유형을 추가함(제6조제1항)
❍ 개인정보 유형을 추가함(제13조제1항)
❍ 집회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제16조제4항 및 제5항)
❍ 법률에 따라 학생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함(제19조의2)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권리 내용을 신설함(제21조제3항)
❍ 상벌점제 금지 내용을 규정함(제25조제4항)
❍ 학생인권교육 대상을 교직원으로 확대함(제30조제2항)
심석고등학교장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경기도교육청조례)(제07208호)(202111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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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2021년 11월 2일자로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아래의 주요 개정 내용과 첨부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 내용>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확대함(제2조제1호 및 제3호)
❍ 보호자의 범위를 신설함(제2조제3의2호)
❍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내용을 신설함(제5조제3항)
❍ 폭력의 발생 공간 유형을 추가함(제6조제1항)
❍ 개인정보 유형을 추가함(제13조제1항)
❍ 집회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제16조제4항 및 제5항)
❍ 법률에 따라 학생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함(제19조의2)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권리 내용을 신설함(제21조제3항)
❍ 상벌점제 금지 내용을 규정함(제25조제4항)
❍ 학생인권교육 대상을 교직원으로 확대함(제30조제2항)
심석고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