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심석고등학교 학생생활인권 규정
2018학년도 학생생활인권 규정 변경에 의한 심석고등학교 학생새활인권규정을 올려드립니다.
본 규정은 2017년 9월 20일부터 적용·시행하였습니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내용을 분석하고 학생, 학부모의 건의를 받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 개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규정개정에 관한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심석고 학생인권안전부로 연락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학부모님, 선생님들께서는 붙임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